한국-브라질-일본 공조로 불법 웹툰, 애니 공유 사이트 운영자 잡았다

남미 불법복제 사이트 운영자들이 한국, 일본, 그리고 브라질의 불법유통 단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작전의 일환으로 체포되었다고 지난달 24일 브라질 법무부가 알렸습니다. 브라질 법무부(MJSP)는 지난 4월 25일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아니메 작전(Operation Animes)"의 두 번째 단계를 수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작전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고안된 작전으로,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1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두개의 사이트를 차단 또는 중단시키고 검색엔진에서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브라질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브라질 법무부의 정보국이 주관한 이번 작전은 한국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COA, 일본의 해외콘텐츠촉진기구 CODA가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체포된 불법유통사이트 운영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조직 및 자금세탁 혐의로 추가 기소가 가능하며, 최소 2년에서 4년까지의 징역형, 추가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A 회원사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가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카카오엔터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피콕(P.CoK)'등을 운영하며 이번 '아니메 작전'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법원에서 불법 만화 사이트 '망가무라'의 운영자에게 역사상 첫번째 기소를 주도하는 등 불법복제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단계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의 CODA는 넷플릭스 및 미국 영화협회(MPA)의 여러 영화 스튜디오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불법복제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시기를 지나며 기승을 부리는 중인 불법복제 문제는 전세계적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MUSO에 따르면, 세계 최악의 만화 불법복제 국가는 미국이며 2023년 전체 불법복제 유통건수는 2022년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터폴 국제공조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등 빠르게 대응에 나섰지만, '저작권 위반'이라는 범죄의 형태,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와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IP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국제공조가 비교적 원활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보다 더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와 검거, 차단과 단죄가 이어져 불법복제가 적어도 '자연스럽게' 이용될 수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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