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전자심의 통한 불법사이트 차단"법안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유통,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 차단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누누티비 등 불법유통 사이트의 경우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숫자만 바꾸어 다시 불법 유통이 재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다만 현재 주 2회 현장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접속차단 심의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준국가기관인 방심위가 직접 차단을 관리하다보니 생길 수 밖에 없는 헛점인데, 이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상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사이트 차단건수는 2021년 3,517건, 2022년 6,423건, 2023년 7,176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불법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마약유통, 성매매 등 저작권 침해를 넘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기존 2주가량 소요되였던 차단 심의가 주 2회로 늘어나는 등 변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행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 콘텐츠의 불법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문제 등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다시 등장한 누누티비 사례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만 바꿔가며 좀비처럼 끝없이 되살아나는 불법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심의가 도입되어 불법사이트의 즉각적 접속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차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카드입니다. 다만, 일단 차단으로 막아서 확보한 공간에서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수사, 처벌강화, 그리고 접속이 어렵게 만드는 여러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협의, 검색결과 필터링 등 민간과 협조해야 할 과제가 남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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