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무급 만화 의뢰' 물의... "재능기부 형식 접촉, 예산 편성 후 비용 드릴 계획" 해명도 논란

<유치원의 하루>를 연재중인 가바나 작가가 블로그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검찰청 인권감독과에서 무급으로 만화를 그려줄 수 있느냐는 메일이 두 번이나 왔다. 웹툰 작가의 인권은 보장 안해주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대검찰청은 "예산이 편성되면 비용을 지불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블로그를 통해 업로드된 4컷만화에서 가바나 작가는 "대검찰청 인권부 인권감독과 소속 OOO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소식지에 실릴 만화를 의뢰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웹툰 작가를 하면서 공짜 노동을 해달라는 메일을 빈번히 받아 무덤덤해졌는데, 이런 요청을 받으면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해당 만화에는 "공무상 진행되는 업무라 제작비용을 지급해드리지 못한다. 소정의 검찰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발언이 적혀있어 독자들은 "세금은 걷어서 어디다 쓰느냐", "인권부라더니 인권침해부인줄", "2019년에 무급노동이라니" 같은 반응을 보이며 대검찰청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가바나 작가의 지적처럼 '인권부'에서 진행하는 '인권소식지'에 실릴 만화를 만들면서 무급노동을 권유했다는 것 자체에 독자들이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독자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인권소식을 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은 예산 편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에 문의한 결과 "인권소식지 발간을 계획하던 중 제작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아 여러 웹툰 작가들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단계였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상 진행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비용을 드려야 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접촉했더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비용을 드릴 계획"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업으로 삼는 프로 웹툰작가에게 정부기관이 작품의뢰를 하는데 비용 확정 없이 일단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일부터 시키고 보자는 오래된 악습이 정부기관, 그것도 대검찰청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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