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전대표 한희성, ‘미성년자 저작권 편취’ 사건 2심 역시 ‘유죄’


당시 만 17세였던 웹툰 작가의 작품에 위법하게 공동 저작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레진코믹스 창업자 한희성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 작가는 블로그에 올린 만화를 계기로 2012년 한씨에게 웹툰 연재 제안을 받고, 2013년에 6개월간 레진코믹스에서 <나의 보람>을 연재했습니다. 작품의 줄거리, 콘티 등은 전부 A 작가가 창작하고, 한씨는 좋다정도의 코멘트를 하거나 선정성을 강조하는 게 좋겠다(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다)’을 조언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씨가 <나의 보람> 글 작가에 이름을 올리고 수익의 15~30%를 가져간 것입니다. A씨는 고민하다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한 씨는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한씨가 제공한 코멘트는 저작권법상 표현물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씨에게 공개 사과를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씨는 거부했고, 2018 12 A씨가 한씨를 고소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은 레진코믹스가 지각비 등 웹툰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했다며 이른바 레진코믹스 블랙리스트논란으로 떠들썩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법적 공방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 작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희성 대표에 대한 혐의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초대형 로펌을 앞세우는 피고인으로 인해 애타는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힘든 과정 끝에 얻은 두번째 승리라 더욱 기쁘다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작품을 온전히 되찾을 날까지, <나의 보람>의 작가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 레진 창업자 한희성씨, '미성년자 저작권 편취'사건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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