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작고... 향년 51세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향년 5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지난 수년간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유가족은 전했습니다.

<검정고무신>은 14년간 연재하며 한국 만화 중 잡지 연재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기작이고, 애니메이션은 물론 밈으로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연재가 끝나고 난 후 사업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등을 만든 제작사 형설앤이 2000년대 후반 이우영, 이우진, 그리고 글을 맡은 이영일(필명 도래미) 작가에게 접근해 '캐릭터 사업에 필요하다'며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9개의 지분 36%를 취득하고 각종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2011년 글 작가인 이영일 작가로부터 17%를 추가로 취득, 53%까지 지분을 높인 형설앤은 캐릭터 사업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에게는 <검정고무신> 시즌4가 나올 때 까지 435만원이 지급되는데 그치는 등, 계약상 수익 배분 문제가 있어 2019년부터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극장판 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이 상영되는 등 분쟁이 이어졌고, 2020년 6월 한국만화가협회는 성명을 내고 "‘검정 고무신’ 사건은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만화계에 만연한다는 걸 시사하는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설앤 측은 "글작가인 이영일 작가에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본지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검정고무신> 작가의 측근과 인터뷰(링크: "검정고무신" 관계자 인터뷰, '작가들은 믿고 계약했는데, 계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작가들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DVD를 틀고, 방문객에게 사인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당해 경찰서에서 해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가들이 이미 준비해놓은 원고를 고소를 당할까 무서워 출간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창작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수 년간 이른바 '매절계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출판사 단체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법안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

에디터의 어린 시절 <검정고무신>은 만화 보는 걸 나무라던 어른들도 보는 걸 막지 않던 작품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실제로 만났던 故이우영 작가는 새로운 것을 궁금해하고, 재미있는 것에 활짝 웃는 소년같은 작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