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상생협의체' 협약문 공개, 내년에도 논의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열린 웹툰상생협의체가 지난 16일(금)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단체, 산업계 등이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및 플랫폼), 정부(문체부와 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한 웹툰분야 상생 바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창구입니다.

* 총 18차례 회의, 업계 현안 담았다

상생협의체 위원 12인과 객원 위원(회차별 초청 최대 4명)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문체부는 회의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총 10회 진행하는 등 월 2회에 가까운 회의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상생협약문에서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 웹툰표준식별체계 도입 등이 반영되어 짧은 기간에 비해 업계 현안을 두루 다루었습니다.

또한 수익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다양성 만화 진흥, 웹툰 불법유통 대응,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안건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큰 틀을 잡는데 그쳤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협약'을 이루어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는 논의

이번 상생협의체 논의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표준계약서 개정은 업계는 물론 창작자단체, 공정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문체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에 걸맞은 독자 식별체계 마련을 통해 아카이빙은 물론 이미 회의가 시작된 도서정가제 재논의에서도 웹툰을 제외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큰 틀'을 제시했다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협약이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속 논의를 통해 실행을 통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역시 현안 대부분이 장기적인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내년부터 위원회 등 더욱 체계화 된 논의의 장을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와 계속 소통해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성과'라고 할 수 없는,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밑바탕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협약은 '서로 지키자는 약속'이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를 업계에서 만들어가기 위한 투명성이 담보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피해를 받아도 감출 수 밖에 없는 업계 분위기, 또 반대로 피해를 주고도 당당하게 '관행'으로 감출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협약은 있어도 없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웹툰계를 위해 내년부터 위원회를 비롯한 새로운 논의의 장에서 진짜 성과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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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상생협의체 전문 (5페이지부터)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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