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례로 살펴보는 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법제간담회'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과 이우영작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이 공동 주최하는 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법제간담회가 오늘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됩니다.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진의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창작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정고무신>의 공동창작자이자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는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서, 문체부의 행정명령으로 부분적인 문제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멀고도 험한 길을 걷고 있다."라며 간담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제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은 "이제는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을 문제제기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법제를 고민할 때다. 이를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법과 제도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우영 작가의 추모를 위한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검정고무신>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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