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대표가 소환됐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김준구, 이진수 대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 소환됐습니다. 소환된 주 원인으로는 웹툰의 세계화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플랫폼의 '갑질' 문제가 주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 페이지컴퍼니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불공정계약 문제를 살피고, '하도급 관행'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김동훈 웹툰작가노조 위원장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 네이버, 카카오의 대표단을 부르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이버-카카오의 직접적인 불공정 계약 사례는 적은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에 작품을 공급하는 제작사, 에이전시, 스튜디오 등이 작가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이 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은 '정보 비대칭' 문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저작권 갑질'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웹툰과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계약을 맺으면 안되는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저작권자인 작가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지, 상수로 깔려있는 작가와 플랫폼, 제작사, 스튜디오, 에이전시와 작가 간의 정보 비대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가들은 지금까지 플랫폼과 작가가 계약하게 되는 제작사, 스튜디오, 에이전시 등의 계약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작가가 플랫폼과 제작사의 분배비율을 알지 못하면, 작가는 자신이 받을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자신이 받은 금액을 토대로 추측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수직계열화, 해결은 가능할까

현재 양대 웹툰 플랫폼은 많은 제작사, 스튜디오 등에 투자하며 자신들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영화계에서는 제작-배급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J ENM이 CGV등 멀티플렉스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제작, 배급까지 모두 담당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에서는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영화 제작, 배급사가 소유하고 있는 극장을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워너, 파라마운트 등 스튜디오들은 자사가 보유했던 주요 극장을 매각했고, 배급과 제작이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웹툰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배급, 제작, 투자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수직계열화 문제입니다. 단순히 배급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작 과정과 파생시장까지 모두 독점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갑질'의 전제조건

만약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빌미로 연재 계약의 성사 여부를 결정한다면, 분명한 갑질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대로 별지로 분리해 별도의 계약을 맺는다면 '갑질'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출판계 등 일각의 주장대로 의무적인 조항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작가의 선택권이 있다면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각 플랫폼의 모기업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수직계열화, 문어발식 확장의 연장선에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이번주 금요일(1일)부터 시작해 3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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